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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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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12.20. 2005다32159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관련 보도자료
등록일 2007-12-20 조회수 11236
첨부파일 [07.12.20]전원합의체(2005다32159).hwp
 

대법원은 2007. 12. 20. 14:00,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내용으로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하는 한편, 이와 다른 취지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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