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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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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 번역 발간 및 법원도서관 귀중본ㆍ고서 전자책 서비스 개시
등록일 2008-01-29 조회수 10930
첨부파일 [080129] 조선고등법원판결록,귀중본,고서 관련 보도자료.hwp
 

1. ‘高等法院判決錄’ 번역사업 추진 배경

 

○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사이에 대한제국 대심원 및 통감부·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민·형사 판결이 수록된 판결집인 ‘高等法院判決錄’을 소장하고 있음.

○ ‘高等法院判決錄’은 총 30권 36책으로 20,000여 쪽에 달하며, 법원도서관이 유일하게 그 전권을 소장하고 있음.

○ ‘高等法院判決錄’은 당시의 법률문화와 시대상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나 일본 고문어체적 표현이 많아 법조인이나 법제사 연구자들도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그 번역작업의 필요성이 컸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도서관이 2004년 ‘高等法院判決錄’ 번역사업에 착수하여 2004년 12월에 제1권 민사편과 형사편을 발간하였고, 이어 2005년과 2006년에 차례로 제2권 형사편과 민사편을 발간하였음.

 

2. 기대효과

 

○ 요즘 불고 있는 ‘歷試’ 열풍과 사극의 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음. 국역 고등법원판결록을 통해 학자들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일제강점기의 실제 생활 모습과 법률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이 번역집을 통하여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의 법률과 시대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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