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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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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탈출의 개념에 관한 판결(2004도4899) 관련 보도자료
등록일 2008-04-17 조회수 12222
첨부파일 2004도4899(송두율)-보도자료.hwp
 

대법원은 2008. 4. 17. 피고인 송두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2004도4899)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거주하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박일환)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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