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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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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북한 방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국가보안법상 탈출죄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2003도758) 관련 보도자료
등록일 2008-04-17 조회수 10424
첨부파일 2003도758(범민련)-보도자료.hwp
 

대법원은 2008. 4. 17.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 피고인 임동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2003도758)에서, ① 북한 방문증명서상의 방문 목적이 오로지 허용될 수 없는 다른 방문 목적을 숨기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을 국가보안법상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탈출죄와 동조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김능환)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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