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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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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두2173)에 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08-09-19 조회수 10661
첨부파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7두2173]보도자료.hwp
 

 대법원은 2008. 9.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다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고현철)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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