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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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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관하여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를 국가에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다49789) 관련 보도자료
등록일 2008-09-19 조회수 13032
첨부파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6다49789]보도자료.hwp
 

대법원은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는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의 익금산입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그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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