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증거신청
법원에 증거의 조사를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서는 변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제도(제146조,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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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촉진되도록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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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일정한 주장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에 관하여 재정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