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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①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 피수용자의 성명
④ 청구의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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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①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③ 수용의 사유
④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⑤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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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 출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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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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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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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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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임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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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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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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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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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의 부담

구제청구자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참고인의 출석 비용,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피수용자를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하여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제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