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①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 피수용자의 성명
④ 청구의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①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③ 수용의 사유
④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⑤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 출석 의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임시해제
신병보호
재판비용의 부담
구제청구자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참고인의 출석 비용,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피수용자를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하여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제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