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출석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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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 원칙적으로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 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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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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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
원칙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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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2022. 3. 1. 전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2억 원)을 말합니다.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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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