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인지액을 보정한 후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