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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출석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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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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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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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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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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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원칙적으로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 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임의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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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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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2022. 3. 1. 전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2억 원)을 말합니다.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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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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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