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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송달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송달불능인 경우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 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공시송달 신청방법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