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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이용안내

의의

민사본안사건의 재판기일지정, 문건접수 등 재판진행 정보를 소송당사자가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전국 각 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의 민사본안사건

이용 절차

민사 본안사건의 송달료를 예납한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신청서식란에 이용 신청 표시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을 제출하면 됩니다.

메시지 전송 과정

재판기일이 지정(재판기일이 변경·취소되는 경우 포함)되거나 문건 접수시 그 정보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오전에 입력된 정보는 12:00에, 오후에 입력된 정보는 19:00에 전송됩니다.

사용요금결제

메시지 1건당 17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송달료 잔액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효과

정식 송달 전에 신속하게 재판기일지정, 문건 접수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간에 집을 비운 사이 재판기일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신청시 안정적으로 재판진행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