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재판상 이혼절차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의 제기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가사조사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