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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절차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의 제기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