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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절차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의 제기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상소절차)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이혼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합니다.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