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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개관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위원회로서 2007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조직
위원회(의결기구), 전문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법관(4명), 검사(2명), 변호사(2명), 법학 교수(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명) 등이 참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전문위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자문위원: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5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운영지원단: 양형위원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법관인 운영지원단장을 포함하여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 3개 부서 소속 법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양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1.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범죄유형별로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2. 양형정책 연구 및 심의
국내외 양형 제도 조사,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형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전반적인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합니다.
3. 양형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양형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4. 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
공청회 등 개최 및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양형위원회 조직도
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운영지원단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
양형자료분석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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