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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
①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안건으로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상정하게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과 관련 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회의 전이라도 사전에 배부된 자료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참관)
전문위원, 실무지원단, 관계 기관의 전문가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이의 유무의 문의, 거수,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의2(온라인 방식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위원장이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온라인 투표에 의하기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에 부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자 성명, 의사진행 경과와 발언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위원장, 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에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간사의 대행)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서기)
① 위원회에 2인 이내의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서기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보조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전문위원 연구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을 연구·검토할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연구반을 지정하고 전문위원 중에서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연구반장은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를 소집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반 운영사항을 결정한다.
③ 연구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주무위원은 연구반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 연구반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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