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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전경 사진
개관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 및 집행관, 그 밖에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1979. 9. 1. 개원하였습니다.
조직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장, 사무국장, 교수 및 강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차관급인 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는 법원서기관(교수) 등으로 보합니다.
청사
2001. 2. 일산 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본관동, 강의동, 강당동, 생활관동[제1생활관(호수관), 제2생활관(가람관)],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39,055㎡, 청사 연면적은 약 21,998㎡ 정도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연수교육, 직무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1. 연수교육은 리더십 연수(국장, 과장 등), 감사담당관 연수, 가족힐링연수, 퇴직예정자(정년)미래설계연수, 코이카 글로벌연수,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연수과정은 해당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또한 정책 능력 강화, 리더십 함양, 자기 계발 등을 위한 외부기관의 전문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직무교육은 신규임용자부터 승진후보자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기본교육은 법원행정고등고시(5급) 합격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5급 승진임용후보자, 7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전문교육은 승진임용 등에 필요한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5~7급 공무원과 이를 지원하는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체법과 민·형사소송실무, 민사집행실무, 부동산 및 법인·상업등기실무, 공탁실무, 도산실무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방식은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직무토론, 사례발표, 연찬 등으로 구성됩니다.
3. 특별교육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제도의 신설·변경 등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관 특별승진 임용후보자과정, 준비과정(사법보좌관, 회생위원 등), 전문역량 인증과정(민사집행, 가족관계등록, 등기 등)을 운영하고, 교육 수요가 높은 특정 주제와 가사조사관 등 전문분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전산교육을 실시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공무원 등 외부기관과도 협력하여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AX(AI Transformation)과정을 도입, 데이터분석 및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공무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분야별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교양과정을 실시하고 마음살림과정, 행복한 가정을 위한 대화법 등 정서적 회복과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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