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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다209403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납입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24다272941 보험금 (바) 파기환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계약자)◇
[형사]
2022도3103 경매방해등 (사)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심리방법◇
2022도55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다) 상고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도11912 특수협박등 (다) 상고기각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1. 지속ㆍ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등 휴대 스토킹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4도12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특별]
2019두35763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라) 파기환송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1.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절차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적법성 또는 유・무효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출받아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021두533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후1081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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