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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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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다28274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82746(비실명).pdf

2022다282746   신주발행무효의 소   (아)   파기환송
[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 이행 여부 및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에는,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원고와 A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 전까지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A에게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일부 주주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회사인 피고가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지 여부는 원고를 비롯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A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예약이 이 사건 신주발행 때까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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