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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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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두3714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37145(비실명).pdf

2024두37145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LNG 복합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베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추가로 전력을 생산(2차 발전)하는 회사인 원고는,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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