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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338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의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형사]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라) 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828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검사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수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022도1864 사기등 (다) 파기환송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특별]
2024두4789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1.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두572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2024후11323 등록무효(품) (가) 상고기각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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