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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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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8. 대법원_2023다264462(비실명).hwpx  
8. 대법원_2023다264462(비실명).pdf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온라인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때로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때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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