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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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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두61018(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61018(비실명).pdf

2024두61018   2021서6905결정취소   (타)   파기자판(각하)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43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이하 ‘이 사건 재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안임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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