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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1다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라) 파기환송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기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발생시기와 효력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1.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 2.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2024다262197 구상금 (다)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3두31454 조치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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