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93580 임대료 반환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종국적 이행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형사]
2021도1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과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성적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도15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나) 상고기각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4도2084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나) 상고기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 행위가 유예기간 경과 후의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범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