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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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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519(5.16.결정).hwpx  
law250519(5.16.결정).pdf

[형사]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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