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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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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두4747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47473(비실명).pdf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국군복지단과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였고, 국군복지단은 군인 등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국군복지단과의 이 사건 거래가 일반매매임을 전제로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 중에서 국군복지단의 몫으로 귀속되는 복지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제품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판매가격에 포함된 복지금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거래의 법적성격은 일반매매에 해당하여 원고는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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