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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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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5도219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도2199(비실명).pdf

2025도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타)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이 인정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여 이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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