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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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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도11997(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도11997(비실명).pdf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여론조사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 6. 1.)을 며칠 앞둔 2022. 5. 2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5월 16~25일), 출처: ○○리서치, △△△리서치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일까지의 예상 지지율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 1개(이하 ‘이 사건 그래프’)를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들로서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그래프가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그래프 중 2022. 5. 25.까지의 결과 값은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그래프에 그 조사일시가 명시되어 있고, ➁ 2022. 5. 26.부터의 결과 값은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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