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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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두3365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365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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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652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 (가) 파기자판
☞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및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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