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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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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다29982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99829(비실명).pdf

2022다299829   물품대금   (마)   파기환송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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