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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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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3. 대법원_2023다311184(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311184(비실명).pdf

2023다311184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방법◇


  1) 개인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제39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을 것을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라는 제목으로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손해 부분을 청구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처리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법익침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에 관한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문언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그러한 유출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장을 판단할 때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장래의 열람 가능성 유무,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과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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