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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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두3899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38998(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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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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