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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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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2. 1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212(12.11.결정).hwpx  
law251212(12.11.결정).pdf

대법원 2025. 12.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6168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   재항고기각
[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한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판단하는 방법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가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의 의미 및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25모45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을 통해 관리․처분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모3144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이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제1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는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을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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