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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0다270947 근로자지위확인등 (아)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파견근로자)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 범위◇
2021다248053 근로자지위확인등 (자)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2023다239756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된 경우 변제기(지연손해금 기산점)의 판단,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능 및 목적과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요건인 ‘부당성’의 판단방법 및 판단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
2023다261302 기타(금전) (아) 상고기각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3다262848 지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5다21143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일부)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개념 및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286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5다214166 비용상환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더라도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리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1460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4722(본소), 2025다214723(반소) 관리비(본소), 관리비(반소) (아) 파기환송
[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취한 단전조치 등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단전조치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5041 구상금 (사) 파기환송(일부)
[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요건◇
2025다21602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2도2827 저작권법위반 (바) 파기환송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에 관하여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4도81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그 위반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수집 목적 내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적법한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도3844 근로기준법위반 (카)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2.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와 그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25도6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타) 파기환송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타)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5도846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카) 파기환송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유죄 부분에 관한 불복사유(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이유무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나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도96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타) 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등의 규정 체계,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도1023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 파기환송
[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이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10910 살인미수 (자) 파기환송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1.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2.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3. 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에 기초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4. 법원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를 담당할 때 충실하게 심리하여야 할 요소 및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 5.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도15459 업무방해 등 (카) 파기환송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별 기준 및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특별]
2021두57025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바) 파기환송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2.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 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2022두46244 총회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의 의미◇
2023두39601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이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3두57807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 시행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한도 내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24두500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2)(이하 ‘이 사건 조항’) 중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의미◇
2024두66136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영업손실보상의 의미 및 취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존치기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영업자가 기존의 건축허가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두342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1.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2.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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