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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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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대법원 2025. 12. 11.자 중요결정]
첨부파일 13. 대법원_2025마6168(비실명).hwpx  
13. 대법원_2025마6168(비실명).pdf

2025마6168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   재항고기각


[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한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판단하는 방법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가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의 의미 및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한 “지급 또는 수령”은 같은 법을 적용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결제로써 소멸하는 채권ㆍ채무와의 연관하에서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가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개설된 계정 간 이체를 하여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ㆍ수령에 제공할 지급수단 등의 취득 과정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였거나 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에 근거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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