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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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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9. 대법원_2025다214605(비실명).hwpx  
9. 대법원_2025다214605(비실명).pdf

2025다21460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원고는 피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데, 피고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자신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하여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다툰 사안임
☞  원심은,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된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가 각 정관,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및 월 25,000,000원으로 각각 증액한 것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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