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사용방해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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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0. 대법원_2025다214722(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5다21472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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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4722(본소), 2025다214723(반소) 관리비(본소), 관리비(반소) (아) 파기환송
☞ 상가건물 관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 대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 등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위법한 사용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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