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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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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1. 대법원_2025다215041(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5다215041(비실명).pdf

2025다215041   구상금   (사)   파기환송(일부)


[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요건◇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서,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자해행위 이후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에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진료비를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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