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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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_2025다215041(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5다215041(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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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5041 구상금 (사) 파기환송(일부)
☞ 피고는 수형 중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만기출소 하였으나 다른 범죄로 재수용된 후 만기출소 전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대한민국)가 그 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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