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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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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도8137(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8137(비실명).pdf

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타)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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