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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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_2025도8137(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8137(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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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타) 파기환송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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