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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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_2025모332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모332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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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모332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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