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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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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첨부파일 1. 대법원_2025모332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모3320(비실명).pdf

2025모332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에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등 참조).


☞  피고인은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는 것만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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