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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112(1.9.결정).hwpx  
law250112(1.9.결정).pdf

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

◇1.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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