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수급인의 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가 혼합공탁을 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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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78607(본소), 2023다278614(반소) 공사대금(본소), 공탁유효확인(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수급인의 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가 혼합공탁을 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참조). ☞ 발주자인 피고 1이 수급인인 피고 2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피고 2는 하수급인인 원고와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3자간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피고 2의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경합하자 피고 1이 혼합공탁을 하였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을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2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지급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본문, 직불합의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불합의 후 기성검사, 준공검사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확정된 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피고 1의 기성검사일에 하도금대급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 1의 기성검사일을 기준으로 기성검사일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와 다른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을 안분한 범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1이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혼합공탁하였다는 이유로 변제항변을 하였으나 피고 1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위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피고 2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탁자인 피고 1이 피고 2의 자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급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압류명령 등을 송달받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다수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선후관계 및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피고 1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1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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