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발전기의 결함으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발전소 제작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4. 대법원_2023다305516(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305516(비실명).pdf

2023다305516   구상금   (자)   상고기각


[발전기의 결함으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발전소 제작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참조).

  2)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등 참조).


☞  발전소 운영회사가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발전기 제작회사인 피고와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발전소 운영회사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에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피고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이 포함됨. 그 후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되고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발전기가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되어 상업 운전이 개시되었으나,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으로 이 사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약 3개월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발전소 운영회사에 영업손실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액에 관하여 발전소 운영회사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작업자들이 이 사건 발전기에 공진 현상이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발전소 운영회사에 대하여 영업손실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발전소 운영회사가 입은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정상 작동에 관한 신뢰나 기대가 어긋난 결과에 불과하고, 피고와 같은 발전소 제작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뢰나 기대를 보호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으며, 발전소 운영회사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② 피고가 발전소 운영회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계약조건을 교섭한 결과 발전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비록 발전소 운영회사가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발전기 공급 외에도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전문적이고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발전기는 이 사건 발전소의 핵심적인 장비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어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발전기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발전소 운영회사의 신뢰 정도나 그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큰 점, ④ 이 사건 발전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결함 발생의 위험요인은 오로지 제조업자인 피고만 지배⋅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있고, 이 사건 발전기와 같은 유형의 발전기는 공진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진 현상의 발생에 따른 손상으로 가동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그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더라도 실제 발생하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발전기에 공진 현상이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하여 설치⋅가동되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이전글 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 ...
다음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수급인의 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가 혼합공탁을 한 사건[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