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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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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다210092(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다210092(비실명).pdf

2025다210092(본소), 2025다210093(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지 여부 및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6143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7다288757 판결 참조).


☞  주식회사인 원고의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영업용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甲, 乙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원고의 2020. 12. 5.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대방인 甲, 乙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라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인 甲의 소유라고 신뢰한 것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상대방이자 위 2020. 12. 5.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찬성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甲과 乙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원상회복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명의를 원고에게 원상회복해 주었으나 甲이 이 사건 합의 이행을 거부한 결과 甲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까지 그러한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20. 12. 5.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甲이 이 사건 합의 이행을 거부하자 거의 즉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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