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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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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1. 대법원_2025다214286(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5다214286(비실명).pdf

2025다214286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채권자)이 피고(수익자)를 상대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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