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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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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833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8339(비실명).pdf

2023도83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나) 더 나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위 2020도14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  피고인 1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 피고인 3은 변호사임. 이 사건 금고에서 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1, 2는 근로자들의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을 소송대리인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이를 가처분 사건의 수소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 이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 2는 이 사건 금고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 또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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