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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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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6. 대법원_2022두31112(비실명).hwpx  
6. 대법원_2022두31112(비실명).pdf

2022두3111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본문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 본문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아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2, 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로 새로이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 3항에 의한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 전문(이하 ‘이 사건 산출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 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와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甲과 내국법인인 乙이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 甲은 2000년 원고 설립 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 이외에도 2007년 추가로 乙의 지분 35%(이하 ‘추가 취득지분’)를 인수하여 원고의 100% 모회사가 되었음(甲은 2000년도와 달리 2007년도 추가 지분 취득 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았음).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인 주주인 甲에게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을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함.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A)을 지급하며, ① [최초 취득지분에 관한 배당금(B + C)] 중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 및 이 사건 산출규정을 적용하고, ㉯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② [추가 취득지분에 관한 배당금(D)]에 대하여는 (①-㉯와 동일하게)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피고는 甲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이 과소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3,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978,605,8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包)을 경정・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구체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산출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배당금(A) 중 ❶ ㉮ 최초 취득지분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감면을, ㉯ 최초 취득지분 중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C)과 추가 취득지분에서 발생한 부분(D)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각 적용한 세액을 합한 세액과, ❷ 이 사건 배당금 전체(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각각 산출한 뒤 ❶, ❷ 중 적은 금액을 본 건 세액으로 계산하였음

☞  원심은, ① 甲이 원고 설립 당시 취득한 원고 지분 65%(최초 취득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내국투자가로부터 취득한 나머지 원고 지분 35%(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이 사건 산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이 사건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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